광고는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
광고 관련 사원은 인터넷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수행 시 내ㆍ외부로 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광고사원은 본인 또는 독자, 광고주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광고활동을 하지 않는다. 광고영업활동 과정에서 만난 관련 종사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선물, 금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고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공공뉴스 종사자는 위 광고윤리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 할 것을 다짐한다.
광고주의 자발적인 광고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사관련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광고유치를 하지 않는다. 공공뉴스 전 임직원은 법규를 위배하여 광고판매를 하지 않는다.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광고영업·상담에 전념토록 한다. 또한 공공뉴스 전 임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준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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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뉴스의 광고국장은 본 강령의 세부내용을 숙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광고영업 종사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시행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광고국에서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 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6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며 이의 실천을 위해 공공뉴스 발행인과 광고국 담당자가 서명 날인한 후 이를 회사에 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