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내년부터 항공기 탑승 때 우산, 손톱깎이, 와인따개 등을 가지고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여행편의 제고와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기내에서 테러 등 보안위협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장우산, 손톱깎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 생활용품은 들고  비행행기를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승무원 위협 등 기내 보안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칼 종류는 원칙적으로 객실 반입을 금지된다. 하지만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할 예정이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의 객실 반입은 허용하되, 의약품인 경우에는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명서를 보안검색요원에게 제시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행 중 필요한 용량에 한해 객실 반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1인당 1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했던 염색약, 퍼머약 등도 다른 액체류 물품과 함께 1인당 총 2kg까지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국제선 항공기 객실에 반입할 경우 현재의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인 100㎖이하의 용기, 1인당 1개의 1ℓ 투명비닐지퍼백에 담은 경우만 허용하는 방침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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