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원료 사용

[공공뉴스] 유통기한 미표시 원료를 사용한 ‘청인삼채발효효소’가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힐링바이오가 제조·가공한 ‘청인삼채발효효소’ 제품으로, 유통기한이 미표시된 ‘삼채(분말)’를 식품원료로 사용해 제조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6년 5월 10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충북 청원군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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