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복제 캐릭터 유통업자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불법 캐릭터 복제물 1만8315점(시가 약 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운영자 A씨(45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불법 캐릭터 복제물/문체부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불법 캐릭터 복제물을 압수하고 유통업자를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라며 “이제는 불법 복제의 대상이 서적, 음원에서 캐릭터로 확대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앞으로도 불법 복제물을 대규모로 생산·수입·유통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문체부는 매년 신학기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학가 주변 서적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해 오는 3월을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가 주변에서 발생하는 서적 불법 복제와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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