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 문화재청은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예고하고,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의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 예고했다고 밝혔다.

‘고려 수월관음보살도’는 ‘대방광불화엄경’입법계품의 내용 중, 선재동자가 보타락가산에 머물고 있는 관음보살을 찾아가 깨달음을 구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선재동자는 53명의 선지식을 두루 찾아다니며 진리를 터득했다는 인물로, 이 그림은 28번째 선지식인 관음보살과의 만남을 표현했다.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사리장엄구’는 1916년에 갈항사 터의 동·서 삼층석탑을 경복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동탑 기단부에는 758년(경덕왕 17)에 언적법사와 조문황태후 등 그의 두 누이가 함께 발원하여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리장엄구도 탑을 건립할 당시에 봉안한 것으로 추정돼 통일신라 사리장엄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특히, 탑을 조성한 언적법사와 조문황태후는 신라 제38대 원성왕의 외삼촌과 어머니로, 이 사리기가 왕실 외척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준다.

‘서울 청진동 출토 백자항아리’는 2009년 종로구 청진동 235-1 일원 피맛골에서 일괄 출토된 순백자항아리 3점이다. 이 백자항아리는 15~16세기 국가에서 운영하던 관요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주둥이가 밖으로 말린 형태 등에서 조선 전기 백자항아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대명률

‘대명률’은 조선 왕조의 법률, 특히 형률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조선 태조는 1392년 반포한 즉위교서에서 명나라의 형률서인 ‘대명률’을 쓰기로 선언한 이후, 형률을 ‘경국대전’에 담지 않고 ‘대명률’을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석하여 사용했다. 이 ‘대명률’은 ‘대명률직해’의 원본이 된 홍무22년(1389)으로 판단되며,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 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희귀본이다. 지정 대상 ‘대명률’은 앞뒤로 몇 장이 빠져 있고, 판면의 마멸도로 보아 판각하고 얼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찍어낸 책이지만, 인쇄상태와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유일본이다.

한편, 국보 제233호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는 사리호가 모셔져 있던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올해 1월 보물에서 국보 제233-1호로 승격 지정됨에 따라 불상과 사리호와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하기로 했다.

불상과 사리호의 조성목적과 존격을 고려하여 국보 제233-2호 ‘산청 석남암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납석사리호’로 지정명칭과 지정번호를 변경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고려 수월관음보살도’ 등 4건과 지정명칭‧지정번호 변경 예고한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보물로 지정하고 지정명칭‧지정번호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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