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임동규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강인은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같은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서정지수준인 0.05%였다.

경찰은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강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사건에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강인은 지난달 15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리스한 외제차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자수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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