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뉴시스>

이 회장으나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만성 신부전증과 근육위축 유전병 ‘사르코-마리투스(CMT)’ 치료 중으로,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오는 21일 오후 6시다.

이 회장 측은 “병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돼 스스로 걷기 힘들고 젓가락질도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강도 면역 억제 치료를 지속하면서 부신부전증, 간수치상승, 구강궤양 등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구속 시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했다.

이 회장은 1심 중이던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뒤 건강상태 악화로 수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