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1도크 블록 내에서 근로자 목 매 숨진 채 발견
체불임금 항의로 블랙리스트..새 직장서 출입증 발급 거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가 대우조선 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노동자는 앞서 논란이 됐던 ‘조선사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당하자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 <사진=뉴시스>

1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0분께 대우조선 1도크 PE장 블록 내에서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 S사 소속 근로자 김모(42)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14일 S사에 취업한 김씨 용접 관련 일을 해왔다. 그의 시신은 다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 의해 발견됐으며,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입증 기록을 통해 김씨가 지난 10일 오전 대우조선에 출근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늦은 밤이나 이날 새벽 목을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까지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물량팀장으로 일했으며, ‘조선사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 대우조선 하청업체 물량팀 노동자 50여명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임금 50%, 100%를 받지 못했고, 지난 5월 업체가 폐업한다는 소문을 듣고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사장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고, 이후 새 사장이 이들에게 체불액 가운데 70%만 받고 일을 하라고 제안했지만 절반인 25명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김씨 등은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관리자로부터 출근 하라는 연락을 받고 원서를 넣었다. 하지만 첫 출근 당일 ‘단체행동’, ‘사장구금’ 등의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당시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하청 노동자 블랙리스트 공유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씨의 사망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달 초 새로운 대우조선 하청업체에 출근했지만, 원청이 하청업체를 압박해 김씨를 내보내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 더 큰 비난이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유가족 등을 상대로 김씨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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