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검찰에 각각 상고 취하서·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내달 8·15 특사 가능성 열려..“생명권·치료권 보장 희망”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8.15 특사 단행을 결정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을 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법원과 법원에 각각 상고 취하서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그룹 측 설명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위축·소실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MT)가 급속도로 악화돼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일상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기업 총수이기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생명권, 치료권을 보장받게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현재 팔 근육 위축, 소실속도가 빨라져 젓가락질을 못하고 식사를 포크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지도 근육위축으로 발등이 솟아오르고 발가락이 굽어 자력보행이 불가능하고, 종아리 근육은 지난 2012년 말 대비 무려 26%나 줄었다. 이로 인해 체중이 양쪽 무릎에 쏠리면서 관절에도 무리가 가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CJ그룹 측은 또 CMT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문 시설을 갖춘 곳에서 무중력치료나 수중치료와 같은 특수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료진의 소견도 덧붙였다.

이식한 신장의 거부반응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받았지만, 부신부전증과 간수치 상승, 구강궤양 등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전 60kg이상이던 체중도 현재 52~53kg으로 감소된 후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CJ그룹은 “이 같은 상태애서 구속수감된다면, 이 회장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패닉에 빠진 이 회장이 가족에게 ‘내가 이러다 죽는거 아니냐.살고 싶다’라며 죽음의 공포를 호소하곤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지난 연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회장의 재상고 포기가 내달 진행될 8·15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재판이 진행중인 피고인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결국 이 회장 측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이번 8·15 특사에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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