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5~7시 사이 어린이 주시청 대상 방송프로그램 중간 광고 제한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올해 11월부터는 고카페인 음료인 커피우유와 커피아이스크림 등 제품의 TV 광고가 금지 및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광고제한·금지 대상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광고제한 및 금지 대상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내달 1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서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식품 중 어린이 기호식품도 TV·라디오 등에서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제한·금지 시간은 오후 5~7시 사이 어린이를 주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중간광고다.

여기에 해당 식품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졸음을 쫓고자 자주 찾는 고카페인 함유 커피우유, 카페라테 등 액상 형태의 유가공품이다.

식약처가 지난 2015년 국내 유통 중인 식품의 카페인 함유량을 조사해보니, 커피류가 449.1㎎/㎏으로 가장 높았고, 커피 우유나 초콜릿우유 등 유가공품류가 277.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커피우유 등에 든 카페인 함량은 에너지 음료를 포함한 음료류(239㎎/㎏)나 코코아가공품류 혹은 초콜릿류(231.8㎎/㎏)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카페인 일일 섭취권고량을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로 정했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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