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지난 대선 공약 ‘특별감찰’ 첫 타깃..책임회피용 면죄부 될까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감찰을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특별감찰관제가 결국 우 수석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시동을 건 셈이다.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25일 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일단 칼은 빼들었지만 야당의 시선은 곱지 않다. ‘하나마나한’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의 칼날..그 첫 타깃 결국 민정수석에게

사실 특별감찰제도를 꺼내든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자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었다.

공수처 신설을 두고 검찰 반발이 심하다보니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보여줄만한 공약으로 특별감찰제도를 꺼내들었던 것.

그 후 4년이 지난 지금, 특감은 그 첫 타깃으로 우 수석에게 칼을 겨누고 있다. 특감이 실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지만 민정수석을 대상으로 감찰을 진행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다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시점부터,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임명 시점부터 특별감찰 대상이 된다.

공무원 임명 시점 전에 이뤄진 내용에 대해서는 특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우 수석의 처가가 부동산 매매한 의혹은 특감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우 수석을 둘러싼 잇따른 논란 그 시발점이 바로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이라는 점이다. 우 수석에 대한 특감이 전혀 의미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물론 아들 병역 특혜 의혹 등이 있지만 처가의 부동산 매매 의혹을 뺀다면 특감으로 인해 결국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주는 꼴.

따라서 야권에서는 이번 특감이 ‘면죄부’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수사권도 없는 특감이 과연 얼마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요 언론 등도 “우병우 특별감찰이 책임회피용 면죄부가 되면 안 된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수석으로서는 이번 특감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특별감찰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특감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만 이뤄진다. 이는 박 대통령이 우 수석의 각종 의혹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특감을 앞세워 사실상 우 수석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더이상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지 말고 자진사퇴를 하라는 일종의 시그널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청와대 ‘즉각 사퇴론’에 선긋기..이제는 스스로 결단해야

이 같은 분위기에 청와대는 아직까진 우 수석에 대한 ‘즉각 사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청와대 측은 특감을 계기로 야권의 우 수석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과 관련,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한다고 했으니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 역시 아직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다면서 완강히 버티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민정수석으로서 특감 대상이 됐고 이제 곧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위원회에도 출석을 해야 한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 우 수석에게는 그야말로 ‘벼랑 끝’ 아슬아슬한 일정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번 특감의 칼날이 날카로울 지는 모를 일이나 이제는 우 수석이 스스로 결단할 시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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