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수수 등 범위의 모호성..“현실 반영되지 못한 법” 비판 목소리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4건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운명에 놓여졌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사진=뉴시스>

이처럼 합헌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란법이 가지고 있는 모호성 때문이다. 어떤 활동이 위법인지 혹은 합법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확실하다. 우리나라는 죄형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불법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데 김영란법에서 부정청탁의 범위가 모호하다. 또 금품수수에 대해서도 모호함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누구랑 만나 식사를 하는 것이 합법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만 식사의 상대가 누구냐라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또한 누구에게 선물을 받으면 안 되고, 누구에게 화환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공무원이 친구와 식사를 하거나 친구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친구에게 고가의 화환을 받아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한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상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연 단순히 고가의 식사를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받거나 고가의 화환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부정청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지 않다.

게다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5만원 이하의 선물을 구성한다는 것이 농축수산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도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내년 대선도 있고 차기 총선 등도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따라서 오는 9월28일 이전에 법 개정을 마쳐서 수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돼야 한다는 공감대도 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특권층 중심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취지에 대해 지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개정을 주도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수정이 9월28일 이전에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김영란법의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수정이 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합헌 결정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론 형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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