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및 횡령혐의 등 검찰 수사 의뢰 관련 논평
“공정한 수사 기대하기 어려워..공수처 도입 서둘러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참여연대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을 내고 전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직권남용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우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범죄혐의가 상당히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된 만큼 우 수석은 스스로 물러나 검찰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며 “이미 자격을 상실한 우 수석을 더 이상 감싸는 것은 국민적 불신과 국정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수사 대상자가 자신의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민정수석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검찰에게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국회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고, 수사할 만한 정황과 단서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별감찰을 이유로 수사를 미뤘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문제 삼았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에 ‘우병우 사단’이 만들어져 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아니냐는 우려를 깨고 범죄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의뢰를 한 것은 고무적이나 특별감찰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감찰대상은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와 가족회사 세금 회피 의혹 등 일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범위를 현직에 임명된 이후에 발생한 알선․중개, 금품수수, 인사청탁, 공금횡령으로 한정하고 있어 처가의 부동산 거래, 몰래 변론, 진경준 검사장의 인사검증, 농지법 위반(화성땅 매입) 등 주요 의혹들은 감찰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

참여연대는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수사기구 도입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야당은 공수처 도입에 합의한 만큼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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