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면 된다’ 강제수사권 없이는 ‘유명무실’..진실 접근할 수 없어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별감찰이 검찰의 수사 의뢰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 감찰관과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대화록이 유출되면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대화록을 살펴보면, 이 감찰관은 기자에게 “다음 주부터는 본인과 가족에게 소명하라고 할 건데, 지금 ‘이게 감찰 대상이 되느냐’고 전부 이런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런 식이면 우리도 수를 내야지. 우리야 그냥 검찰에 넘기면 된다. 검찰이 조사해 버리라고 넘기면 되는데. 저렇게 버틸 일인가”라며 감찰 순서와 감찰 대상자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하늘 쳐다보고 딴소리 한다”면서 “경찰은 민정(수석) 눈치 보는 건데, 그거 한번 (기자) 애들 시켜서 어떻게 돼가나 좀 찔러 봐. 민정에서 목을 비틀어 놨는지 꼼짝도 못 한다”고도 말했다.

특별감차관이 강제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감찰대상자가 버티면 특별감찰관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의미. 그야말로 특별감찰관 제도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다.

또한 경찰의 상급기관인 민정수석에 우 수석이 계속 앉아있음으로 인해 경찰이 비협조적이었다는 것을 토로한 것으로 볼 때 민정수석 자리에 계속 앉게 되면 결국 특별감찰이라는 제도가 아예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오죽하면 이 감찰관은 특정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의 사퇴를 해야 한다고 토로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특별감찰관 제도는 탄생 때부터 한계를 예고해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은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특별감찰관의 활동시기가 한달(대통령이 요구하면 한 달 더 연장 가능하다)이라는 점에서 감찰대상자 등은 ‘버티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다.

즉,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에 대해 무조건 버티면 된다라는 자세를 갖고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감찰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강제수사권이 없음으로 인해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의 손을 빌리자는 차원이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우 수석의 특별감찰로 드러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에 대해 손을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감찰관에게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며 기간도 늘려야 한다는 시선이다. 그래야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특별감찰관 제도는 있으나마나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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