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전남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일반인 조OO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해 감봉 3개월을 받았다.
#부산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 중에 여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해 정직 3개월을 받았다.
#부산 한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 심폐소생 시범 유도 및 성적비속어를 사용해 성희롱을 한 죄로 감봉 1개월을 받았다.

지난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수가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비위 징계 받은 교원은 3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를 보면, 2011년 42건 2012년 61건, 2013년 55건, 2014년 45건, 2015년 98건으로 최근 교원 성비위 징계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고별 교원 성비위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89건, 중학교에서 81건, 고등학교에서 126건으로, 성비위로 중징계 받은 교원 41%가 고등학교 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성비위 피해자 유형별 현황을 보면, 교사와 교직원이 64명, 일반인이 76명, 학부모 1명, 학생 및 미성년자가 149명으로, 전체 피해자 중 절반이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를 일으킨 교원은, 해임 108건, 파면 39건, 정직 71건, 견책 46건, 감봉 30건 순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비위 교원 징계 세부 현황을 보면, ‘성매매’에 대해 징계가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 ‘학생 성추행’에 감봉 또는 정직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염 의원은 “아직도 교직사회는 성비위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개념일 명확히 제시해 미성년자 대상의 성희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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