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집회 일당 주고 주민 폭행 벌금도 내 줘..본부장 등 4명 업무상배임 혐의 검찰 송치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국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장개장 찬성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이른바 ‘카드깡’을 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는 박기성 마사회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하고, 관련 일반인 1명도 사기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법인카드 카드깡을 통해 만든 비자금으로 찬성 집회에 사람을 동원하고, 주민 명의로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동원된 집회 참가자가 반대 주민을 폭행한 죄에 대한 벌금까지 내 준 혐의도 있다.

이번 사건은 진 의원이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사항이다.

서울경찰청에서는 진 의원에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반대집회에 맞서 찬성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용산 화장경마장의 개장을 강행하기 위해 ▲마사회 명의 법인카드로 카드깡을 해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부분, ▲찬성집회 주도자 외상식비 대납,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 지급 ▲갑을관계의 용역업체 이용해 미화원으로 위장 취업시켜 찬성집회 참석, ▲주민명의로 찬성 현수막 게시, ▲현수막 비용 과다 청구해서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로 물품대금 부풀리기 및 쪼개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 대납 등 범죄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용산 화상경마장을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마사회는 찬성여론을 만들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조직적인 불법 행위를 자행했다”며 “마사회 회장의 지시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본부장 차원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불법적인 행위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덮기 위해 불법적인 비자금으로 주민들을 이간질한 마사회가 진정 주민들께 사죄하는 방안은 지금의 용산 화상경마장을 폐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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