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내부규정 위반..사업 이해당사자 평가위원 불가 명시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가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미르재단 팀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aT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aT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Meal 홍보 대행 용역사 선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aT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4조(위원의 평가기피 및 제척확인)에 따르면, 심사·평가 대상 사업 및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됐다.

또한 홍보대행 용역의 과업 중에는 쌀가공제품의 준비가 포함돼 있다.

따라서 K-Meal 사업에 사용된 쌀가공제품을 개발한 미르재단은 이해당사자로서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게 위 의원의 주장이다.

위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평가 세부기준 제 4조에 의하면, 위원회 평가 기피 및 제척 확인 사항이 있다”며 “관련된 기관은 제척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aT 관계자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을 알았다면, 그 부분을 제척했었는데, 그 부분을 알지를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aT가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에 관여됐음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aT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Meal 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열흘 동안의 아프리카 현지답사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용역사 선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미르재단 팀장도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농식품부 및 aT 관계자는 미르재단 팀장을 만났고, 사업에 이용된 쌀가공제품을 소개받아 제품을 선정하게 됐다. 또 포장 등 제품의 개선작업도 미르재단, 농식품부, aT가 함께 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진술이다.

위 의원은 “용역사 선정 평가 당시에 미르재단이 쌀가공제품 개발 등과 관련이 없음을 몰랐다는 aT 관계자의 발언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르재단이 사업의 전체 과정에 관여했음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는 권력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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