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16만원 상당 금품 제공한 혐의 등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49)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에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강동구 한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현장 간담회 참석 대가 명목으로 1인당 4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총 11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비슷한 시기 같은 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접대한 혐의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의원·국회의원·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못 하도록 정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봉사단체 간부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돌아보고 정책 의견을 개진하는 참가자 입장”이라며 “제공한 현금은 이에 따른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기부행위로 봐선 안 된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 4월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동구 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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