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앞두고 검찰 기소 현역의원들 30여명으로 압축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내년 4월 재보선이 점차 흥미로워지고 있다. 그 이유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국회의원이 최소 30명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까지인 가운데 검찰은 불법 선거운동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기소될 현역 의원들이 30여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대 총선이 끝난 후 검찰에 입건된 의원은 104명이고, 이중 2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의원을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이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기소될 인사들이 8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 

검찰에 입건된 104명 중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의 사법처리 여부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3일 결정된다.

특히 새누리당 윤상현, 최경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의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된다.

오는 13일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 하면 법원은 최소 3월 13일까지 선고를 마쳐야 한다. 이후 한달 후인 내년 4월 12일 재보선이 치러지게 된다.

결국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내년 4월 재보선은 미니 총선이냐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 30여 명 이상의 기소되고 이중 상당수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되면 내년 4월 재보선은 '미니총선'이 된다. 정국이 다시 요동치게 되는 셈이다.

특히 내년 4월 재보선은 그 규모에 따라 대선 전초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다. 이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체제, 그리고 국민의당 새 지도부는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진다.

만약 내년 4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정권재창출에 한 발 앞서 가게 되는 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야권 통합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을 향해 야권 단일 후보론을 내세우면서 야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이른바 제3 지대론이 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反문재인 전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거꾸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패배할 경우 새로운 지도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내년 4월 재보선에 대해 각 당 지도부가 상당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