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여야 의원들, “쪽지예산이 청탁?..정당한 예산 편성 기준 대체 뭐”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매년 새해 예산안 심사 기일이 다가오면 항상 등장하는 말이 있다. 바로 ‘쪽지예산’이다.

하지만 올해에는 쪽지예산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쪽지예산이란, 예산안 심사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민원 예산을 적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의 쪽지예산을 청탁금지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으며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재부, 쪽지예산은 엄연한 ‘청탁’..공공목적이라 보기 힘들어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쪽지예산의 공익성에 대해) 판단할 능력도 근거도 없다”면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발언했다.

이어 송 차관은 “청탁금지법에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적법하다고 나와 있고 국회의원이 공공 목적으로 지역민을 위해 제안하는 것은 괜찮다는 의미”라면서 “문제는 그것이 공공의 목적인지 여부인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근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쪽지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쪽지예산은 엄연히 청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더해 기재부는 최근 비공식적 루트로 오는 쪽지예산은 청탁으로 간주해 2회 이상 반복할 경우 기관장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3자의 고충을 전달하는 행위는 적법하고 국회의원이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민을 위해 제안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쪽지예산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즉, 쪽지예산이 공공의 목적으로 이뤄진 예산인지 아니면 사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예산인지 알 수는 없다는 것.

쪽지예산 상당수가 토건사업과 관련돼 있다. 때문에 지역 주민을 위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지역 토건회사들의 이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은 선거를 위해서 이 쪽지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종의 자신 치적을 자랑하기 위한 용도로 쪽지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나고 나면 국회의원들은 각종 보도자료 혹은 현수막 등을 통해 ‘XX동의 오랜 숙원인 XX체육관 건립을 제가 해냈습니다’라는 식으로 홍보활동을 한다.

때문에 쪽지예산이 이미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진 측면이 강하게 있다. 기재부도 이런 점을 간파했는지 쪽지예산을 공공의 목적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의원들은 어디까지가 쪽지예산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예산 편성 요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당한’ 여야 의원들..“정당한 예산 편성 요구 기준은 뭐?”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 모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쪽지예산이고 어디까지가 정당한 예산 편성 요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쪽지에산이 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쪽지예산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쪽지예산 상당액수가 SOC에 집중되면서 보건이나 복지 정책 등의 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쪽지예산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다른 예산이 그만큼 증액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지역구의 숙원 사업 중에는 SOC 사업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그런 숙원사업에 쪽지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도한 토목사업을 벌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배부른 사람은 지역 토건업체 뿐이라는 목소리다.

쪽지예산의 운명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리질 위기에 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에 따른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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