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26일 전체회의 열고 안건 의결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여야는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우 수석은 지난달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 모두가 ‘이의 없다’고 밝히자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가결을 선언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야당은 우 수석 외에도 최순실 의혹을 부정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장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추가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감에서 이 실장은 최순실씨가 연설문을 고쳤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겠냐’라고 답했다”며 “그 질문을 한  국회의원과 언론, 국민은 비정상이란 말인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실장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걸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증명하는 것이다. 정치적 법률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 역시 이 실장뿐 아니라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까지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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