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안 하면 권한 중지 조치..19일 집회 이후 법적 조치 계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의 계엄령 준비설과 관련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현 정부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은) 하야하라. 하야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중지하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은)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검찰 조사를 연기하는 등 시간을 끌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국민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데 청와대에 앉아서 인사권을 행사,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엘시티 수사를 지시하고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며 하수인을 시켜서 촛불 민심을 인민재판이라고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 시간도 드라마를 보며 쿨쿨 자고 반격을 준비하는 박 대통령에 대해 우리는 야3당 공조 하에 법적·정치적 퇴진을 준비하겠다”며 “3000만이 촛불을 들 때까지 평화집회를 하겠다. 우리는 평화집회와 준법투쟁을 통해 정권의 불법과 맞서 싸우겠다. 선으로 악을 물리치겠다”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사임 거부는 확실해졌다. 우리는 19일 집회 이후 후속 법적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고 최후통첩을 예고했다.

한편,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대통령들이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바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4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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