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우회적 표현 속 결국 ‘박근혜 특검’..기간보다 최적임자 선정에 성패 달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특별검사의 깃발이 올려졌다. 야당 추천권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대로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법안은 재석 220명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특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기간 최장 120일

일명 최순실특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됐지만, 결국은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또 수사 준비기간 20일과 수사 70일을 기본으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자격 요건은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다.

특검 대상은 일명 문고리 3인방,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순실씨 일가, 차은택 및 고영태 등 최순실씨의 주변인들이 그 수사 대상이다.

특검 내용은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을 비롯해 ▲최순실 등이 정부 정책결정과 인사 등에 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해 대기업으로부터 대가성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 ▲최순실 딸 정유라의 대입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방조 의혹 등 기존에 제기됐던 의혹 등 14가지로 나열했다.

특히 대통령이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지만 '세월호 7시간 공백' 등을 포함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도 가능케 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차원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도 이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며 공식 출범했다.

여야 9대9 동수로 구성된 국조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결국 여야 협상 과정에서 여러 이유를 들어 ‘최순실 특검법’으로 표현을 했으나 결국 이번 특검은 ‘박근혜 특검’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대대적인 시각이다.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박 대통령 없이 이번 사건의 주요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이 확연히 드러난 상황.

문제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검사 31명보다 적은 특검수사팀 규모고 120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90일이 될 것이란 시선이다.

사실상 30일 연장 승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야하는데, 자신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30일 연장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기간보다는 결국 누가 앉느냐에 따라 특검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검, 기간보다 누가 총대 메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져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기간보다도 결국 특검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이번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때 채동욱 전 검찰청장,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일단 물 건너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광우병 사건을 보도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에 반대하다 검찰 지도부와 마찰 뒤 사표를 낸 임수빈 변호사도 회자되고 있는 상황.

법조계 일부에서는 대표적 특수통 검사였던 유재만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 판사 출신 중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수사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다만, 역대 정권 중 현역 대통령을 수사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추천된 사람은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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