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박근혜-최순실 재별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
“새누리당 해산하고, 범죄행위 부역하려는 국민의당·민주당은 중단해야”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국회 첫 날 발의된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해 법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박근혜-최순실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법률의 오류가 심각하고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을 추진하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을 규탄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 날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어 각 지역시도지사들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지만,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하다”며  “즉 법의 내용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으로 규제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법에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 등 국민의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존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과 각 시도의 사업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성과를 무마해 보고자 규제프리존법을 이용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재벌대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규제프리존법은 재벌대기업 특혜법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역당사자인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범죄행위에 부역하려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부역행위를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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