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검찰 고발 첫 사례..대한항공 등 과징금 14억3000만원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 부사장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장남 조원태(41)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이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넘겨받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을 근거로 총수의 특수관계인 개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한징그룹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소속회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4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기내 면세품 관련 사업을 하는 계열사 싸이버스카이는 조 회장과 자녀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등 3인이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한항공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싸이버스카이에게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구매 예약 웹사이트 운영을 위탁하던 중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사이트의 광고 수익은 모두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3월 싸이버스카이가 통신판매(인터넷, 전화 등 판매방식)하는 ‘제동목장 상품(한우, 닭, 파프리카 등) 및 제주워터(생수) 상품’에 대해 계약상 지급받기로 한 판매수수료(판매금액의 15%)를 면제해 주기도 했다.

아울러 유니컨버스에도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했다.

유니컨버스는 한진 계열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 회장(5%)과 조 부사장(35%), 조현아(25%), 조현민(25%)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과징금 7억1500만원을 부과하고,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도 각각 1억3000만원, 6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서 내부거래 의도나 목적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보유 비율,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부서 직속 임원으로서 개인의 지위 등을 각각 고려해 대한항공과 조 부사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2월 본격 시행된 사익편취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해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경제적 부를 총수일가 개인에게 부당하게 귀속시키는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가 제기한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과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