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억대 횡령·사기 혐의..현기환 전 수석 피의자 신분으로 곧 소환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이영복(66·구속) 회장을 28일 정식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사기) 혐의로 이 회장을 28일 1차 기소했다. 이날은 이 회장의 구속만료기한을 하루 앞둔 날이다.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 회장은 57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가로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실질 소유주인 특수관계회사와 페이퍼 컴퍼니 10여 곳의 자금 흐름을 광범위하게 추적했다. 또 이 회장과 이들 회사 회계 담당자들을 소환 조사해 비자금의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

검찰은 일단 회장을 1차 기소한 후 엘시티 비리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 단서를 확보해 입건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검찰은 현 전 수석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부당한 압력 행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그 대가로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에게서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책임준공을 약속하며 엘시티 시공사로 참여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입장자료를 내고 “이영복 회장과의 인간적 친분 외에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떤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 없고, 이 회장 도피에 협조한 사실도 없다”고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29일 현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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