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혐의 입증 ‘주목’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 전 수석은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현 전 수석에게 해당 혐의를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지검 청사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현 전 수석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엘시티 실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에게도 증재나 뇌물공여 등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날 1차 기소 당시 이 부분은 제외됐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 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혐의를 추가해 2차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현 전 수석의 이번 소환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지검에 나타나 기자들 앞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없다.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현 전 수석은 이 회장과 관계 등에 대한 기자들의 계속되는 질문에“검찰에서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언급한 뒤 조사실을 향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현 전 수석이 공무원일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인·허가 기관 공무원)의 직무처리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용된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검찰은 현 전 수석은 18대 국회의원 임기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조78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데 개입했는지 여부를 캐물을 방침이다.

아울러 엘시티 시행사가 부산시청 등으로부터 비리 의혹이 있는 인허가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을 때 현 전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 전 수석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경우 이 전 수석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회장을 구속한 뒤 현 전 수석이 대가성 금품을 받았는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나섰다.

전날 이 회장을 1차 기소한 검찰이 곧바로 현 전 수석을 소환함에 따라, 현 전 수석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현 전 수석은 지난 21일 “이영복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관계일 뿐”이라며 “이 회장이 추진해 온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청탁이나 압력도 행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피를 협조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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