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피해자 등 5명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장 접수..청구 금액 총 4282만원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불량 배터리가 탑재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으로 화상 피해를 당한 소비자 등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등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법정공방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고영일)는 이날 오후 최모(36)씨 등 갤럭시노트7 사용 피해자 5명을 대리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가을햇살 법률사무소는 이번 소송을 무상으로 대리한다.

원고들은 “갤럭시노트7 발화 사고와 관련해 심각한 불안 등 정신적 충격과 사용 불편에 따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 5명은 화상 등으로 인한 치료와 발화한 갤럭시노트7 구입비,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총 4282만원이다.

앞서 갤럭시노트7 사태로 불편을 겪은 소비자 2400명은 지난 10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1인당 50만원, 총 11억9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송도 가을햇살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한편, 이와 별도로 미국과 중국 등에서도 지난 10월부터 현지 소비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 및 발화 피해자들이 낸 개별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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