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000만원·3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檢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왼쪽),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49) 대림산업 부회장과 정일선(47) 현대BNG스틸 사장이 약식기소됐다.

재벌가의 갑질에 대한 형사처벌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강요미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정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갑질 행위 자체는 죄질이 불량하지만,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법원이 서류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등을 명령하는 간이 재판이다.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으면 보통 벌금형을 명령하고 사건이 종결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사실은 전직 운전기사들의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사이드미러를 접은 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고,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3월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정 사장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61명을 주 56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고 그 중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정 사장이 A4용지 140여장 분량의 매뉴얼을 만들어 갑질을 해왔다는 내용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연이은 갑질 논란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강남지청은 각각 이 부회장과 정 사장의 혐의를 확인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림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재준 명예회장의 손자이자 이준용 명예회장의 장남이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4남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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