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후 2시 대심판정서 1회 변론기일 진행..대통령 불출석 예고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첫 변론이 3일 열리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최종 불참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1회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 심판규칙 제 59조에는 변론기일은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져 이날 재판은 수십분 안에 끝날 공산이 크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27일 2차 탄핵심판 준비기일에 박 대통령이 변론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헌재법에서는 첫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이 불출석할 경우 2회 기일부터는 대리인이 변론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헌재는 별다른 심리 없이 첫 기일을 마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해 15분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5일 열리는 2차 변론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차 변론에는 이재만·안봉근 청와대 전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어 3차 변론에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처오아대 부속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만약 탄핵심판 증인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탄핵심판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이날 첫 변론기일에 방청석은 만석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헌재는 대심판정 112석 가운데 44석을 일반인 방청객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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