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경씨 이사로 있는 ‘코테데코’와 거래비중 57% 달해..공정위 조사 착수 목소리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또 다시 일감몰아주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는 분위기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동생 정유경씨가 이사로 있는 실내·인테리어 업체인 코테데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

코테데코는 회사 전체의 매출에서 현대산업개발과의 거래비중이 57%에 달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5일 현대산업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 설립된 코테데코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자본금 7500만원으로 설립된 코테데코는 지난 2013년에 매출 86억7281만원, 당기순이익 21억7000여만원을 기록했고, 2014년에는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각각 46억2286만원, 2억5600여만원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은 61억1327만원, 당기순이익은 7억3016만원으로 나타났다.

코테데코는 모델하우스 및 호텔, 리조트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로, 모델하우스 업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는 업체다. 그런데 이 같은 고속 성장에는 현대산업개발의 내부거래 비중이 한 몫 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회사가 한 채용공고 사이트에 올린 회사 소개의 주요 매출처 현황에는 현대산업개발과 거래비중이 57%에 달했다.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현대산업개발의 업 특성상 코테데코와 거래는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코테데코는 현대산업개발 신사옥인 용산 아이파크몰의 가구와 소품 작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두 회사간 60%에 육박하는 거래비중은 논란의 소지가 충분해 보인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던 코테데코의 회사 소개로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특히 코테데코는 정 회장의 여동생인 정 이사가 2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정 이사는 코테데코 지분 26.7%를 보유 중이다. 이 외에 한영진 대표이사가 40%, 임성민 전 이사가 23.3%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연매출 30% 이상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중 지분 3% 이상을 보유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30%다.

결국 정 회장의 동생 회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증여세와도 연관돼 있어 공정위 조사가 시급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홍보실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코테데코는)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나 증여세 문제와는 상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KFA) 수장인 정 회장은 최근 ‘호랑이 엠블럼’ 사용권을 두고 스포츠 업체 낫소로부터 피소됐다.

한 매체에 따르면, 낫소는 지난해 12월2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회장과 KFA 임직원 4명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낫소와 KFA와 지난해 1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경기 사용구 계약을 맺었다. 당시 낫소는 250%가량 증액된 계약금액을 감안하면서 KFA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FA 측이 경기 사용구 인증 마크인 ‘호랑이 엠블럼’의 독점사용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도 사용 허가를 내줘 낫소는 수십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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