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기본으로 돌아가자” 신년사 무색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의 리더십이 새해 정초부터 금이 가는 모양새다.

농협은행이 거래기업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부당 발급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신년 벽두부터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

금감원이 시중은행에 기관경고라는 중징계를 처분한 것은 2년여만이다. 앞서 지난 2014년 국민은행의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고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행장이 신년사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자”며 내실 다지기에 힘쓸 것을 강조한 가운데, ‘위법 은행’이라는 오명을 안고 새해 포문을 열어 체면을 제대로 구긴 것은 물론 신뢰도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섭 농협은행장

◆농협銀, ‘기관경고’ 중징계..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등 적발

9일 농협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농협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670만원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이번 중징계는 지난해 금감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농협은행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농협은행은 ▲예금잔액증명서 부당 발급 ▲보험계약 부당 소멸 ▲수수료 부당 수취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의무 불이행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 5가지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농협은행 9개 영업점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건설사 등 49개 거래처에 예금잔액 증명서를 변칙적으로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변칙적·비정상적 방법으로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시 질권설정 사실을 누락시켜 거래처의 자금력 위장행위에 가담한 것이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거래처의 자금력을 부풀리는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고객에게 불리한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챙긴 사실도 적발됐다. 농협은행 39개 영업점은 보험계약자 42명에게 기존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장 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했다.

농협은행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입보험료 14억700만원(은행 수수료 수입 4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험법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이 소멸된 뒤 1개월 전후로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계약자로부터 확약서도 받지 않았다. 사실상 손실 가능성에 대해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갈아타도록 해 수익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증권사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수취하고, 신용카드 약관 사전신고 의무도 불이행했다. 또 고객의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해 제3자 명의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1건을 개설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농협은행 홍보실 관계자는 “금감원의 이번 중징계를 사례로 삼아 임·직원들에게 규정 준수에 있어 미흡한 부분을 강조하고, 내부통제 역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섭 행장, 새해 벽두부터 ‘망신실’..리더십 위기로까지

한편, 이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기본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BASIC)”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반기에만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힘든 한 해를 보낸 만큼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 경영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

이와 함께 고객 신뢰 역시 강조하면서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그러나 이번에 금감원에 적발된 위법 행위로 인해 이미지 회복은 고사하고 정초부터 이 행장의 리더십에 위기가 찾아온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