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39)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혐의로 호란을 지난달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께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서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콜농도는 0.106%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호란 측은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사과하며,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호란은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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