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치밀하게 범행 은폐 시도..여고생 꿈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16년 전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살인사건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강영훈 부장판사)는 11일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 등)로 김모(4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그동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살인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어 법정에 세우지 못했지만, 검찰의 재수사 끝에 지난해 8월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 간의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다른 강도살인 등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김씨는 지난 2001년 2월4일 새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박모(당시 17세)양을 승용차에 태워 광주에서 나주 드들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드들강에서 벌겨벗겨진 한 여성의 익사체가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됐다.

박양의 몸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이 졸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이에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이후 지난 2012년 박양의 몸에서 검출된 DNA와 강도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김씨의 DNA가 일치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지난 2003년 7월 금품을 노리고 전당포업자 등을 유인,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 2012년 10월29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DNA 외에 증거를 찾지 못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나주경찰은 지난 2015년 2월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으다.

수사팀은 사건 당시 박양의 몸에서 채취된 DNA에 대한 재감정을 실시, 지난해 8월 법의학자의 의견 등을 추가 증거로 김씨가 박양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 김씨는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접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유죄 인정에 있어 반드시 직접증거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충분한 증명력이 있으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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