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가수 한혜진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한혜진의 남편 허씨에게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또한 허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허씨의 딸 역시 같은 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모 씨에게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개발사업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말한 후 총 16회 동안 35억50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개발계획이 없었고, 향후 개발도 불투명한 곳으로 허씨는 위 토지에 매도차익을 얻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또 김모씨와 공동소유인 남양주별장을 자신의 단독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맺고 근저당설정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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