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111데이’ 특가 판매 이벤트서 유통기한 3개월 남은 상품 판매
소비자들 원성에도 “이상 없다” 해명만..사후처리 미흡 문제도 불거져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최근 전략적 협업을 시작한 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와 닭고기 가공 전문기업 하림이 제조일이 2년이나 지난 냉동 닭 ‘땡처리’ 논란으로 직격타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위메프에서 하림의 영계 제품을 반짝 특가로 판매하면서 제조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상품을 이미 구매했거나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빚게 한 것.

일부 소비자들은 상품 제고 판매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비자들을 우롱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사후처리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돼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위메프 홈페이지>

◆위메프·하림, 2년 전 만든 냉동 닭 판매..소비자 “가축들도 안 먹을 듯”

12일 위메프와 하림 등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11일 ‘111데이’라는 이벤트 명목으로 하림 영계와 삼계탕용 부재료를 묶어 1111원에 판매했다.

위메프에서 진행 중인 ‘111데이’는 매 정각마다 메인 상품을 걸고 111원 특가로 한정 판매하는 방식의 이벤트다.

전날 판매된 ‘[111데이] 하림반짝특가 영계 360g+부재료 49g’ 상품은 오후 4시48분께 4928개가 팔렸다. 현재는 딜이 종료된 상태지만, 당시 싼 가격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흥행 몰이를 한 것.

그런데 제조연월일의 상이한 표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됐다. ‘딜 상세정보’에 기재된 제조연월일과 유통기한은 ‘상시제조상품~2017.04.26까지’라고 돼 있지만, 소비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2015년 4월 제조된 상품’이라고 적혀있었다.

‘상품정보’에서 파트너사는 “해당 상품정보 표기가 잘못된 것 같다. 해당 상품은 15년4월 제조 유통기한은 17년4월까지”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유통기한이 불과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상세정보만 보면 생산일자가 최근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

소비자 질문에 파트너사가 위메프 상품정보에 답변한 상품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소비자들의 반품 요청이 잇따랐고, 일부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며 사태가 확산돼 위메프와 하림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난도 거세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한 소비자들은 “가축들도 이건 안 먹을 듯” “폐기할 제품을 이벤트라고 팔고 있다” “냉동식품은 보통 1년 정도 유통기한으로 보는 것 아닌가. 2년은 심한 느낌” “얼마나 안 팔렸길래 땡처리하나” 등 원성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측은 소비자들에 대한 사과 없이 “유통기한이 3개월여 남아 있지만 냉동 제품이라 이상이 없다”고만 해명한 것으로 알려져 사후처리 미흡 문제도 불거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하림 관계자는 “위메프 측에서 유통기한이 3개월 남은 것을 고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제조일이 2년 전일 뿐, 유통기한에는 문제가 없는 상품이고,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냉동상품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 사후 처리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답변을 우리(하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위메프 측에서 대처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메프 측의 입장 등을 들어보기 위해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소비자 원성 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전략적 협업..함께 내리막길 걷나?

한편, 위메프와 하림은 지난해 12월29일 JBP(Joint Business Plan)을 체결하고 상품 및 서비스 강화를 포함한 전략적 협업을 시작했다.

‘JBP’란 제조사와 유통사가 함께 상품 기획과 판매 등 마케팅 활동을 포함해 시장 분석과 전략까지 공동으로 실행하는 기업간의 제휴 파트너십을 일컫는다.

이 같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업체들은 ‘윈윈 관계’를 형성하지만, 위메프와 하림 양측은 고객 만족감을 높이는 시너지는 커녕 일련의 사태로 신뢰도 하락이라는 직격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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