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체회의서 이 부회장 고발안건 만장일치 의결..사실상 공식활동 마감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날 국조특위에 이 부회장을 위증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한 단서가 발견됐다”며 “이 부회장을 국회 증인감정법 14조 위증죄, 15조 규정에 따라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순실씨 일가에게 자금을 지원 의혹과 관련해 대가성을 전면 부인했다.

국조특위는 또 황창규 KT회장과 권오준 포스코회장의 청문회 불참으로 질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KT와 포스코를 상대로 대국민사과 등 납득할만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활동 기간에 대한 추가 연장 없이 사실상 공식 활동을 이날 종료한다. 국조특위의 공식적인 활동 종료 시점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들에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드린 점 국민들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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