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되나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의 징역 30년형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 심신미약 상태는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의 중대성,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 그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의 발생 정도 등을 볼 때 징역 30년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과 정신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해 봐도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 씨가 여성을 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 혐오범죄’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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