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사 결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그룹 수뇌부 사법처리 일괄 결정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와 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부회장은 전날 9시30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 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특검’ 이후 9년 만이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얻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대가성 특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 부장검사(44·27기), 김영철 검사(44·33기)가 담당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이 같은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최씨 일가 지원을 주도했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됐다가 밤샘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새벽 귀가했다. 

이보다 앞서 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 장충기(63) 사장 등 그룹 수뇌부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한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