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조사 결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그룹 수뇌부 사법처리 일괄 결정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에 대가성 특혜지원 의혹 등을 받고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22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오전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50분께 강남구 대치동 소재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와 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왔다.
이 부회장은 전날 9시30분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특검에 소환됐다.
이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생 사건 등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과 관련한 ‘삼성특검’ 이후 9년 만이다.
현장에 있던 취재진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충분히 소명했느냐’ 등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국민연금의 찬성표를 얻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도움을 준 대가로 최씨 일가에 수백억원의 대가성 특혜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양재식 특검보(52·사법연수원 21기)의 지휘 아래, '대기업 수사통'인 한동훈 부장검사(44·27기), 김영철 검사(44·33기)가 담당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그룹의 최씨 일가 지원 결정에 직접 관여했는지와 이 같은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에 대한 대가인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배임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최씨 일가 지원을 주도했던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도 전날 오후 2시께 소환됐다가 밤샘 조사를 받은 후 이날 새벽 귀가했다.
이보다 앞서 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부회장, 장충기(63) 사장 등 그룹 수뇌부들도 잇따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박 사장을 포함해 최근 소환한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