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6년간 법관 재직에도 불구하고 범죄..취득한 금액 상당히 커 엄중 처벌”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관련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차량의 몰수와 1억3124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26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이런 사명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들과 법원 조직 전체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상당히 커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고 봤다”면서도 “피고인이 실제 담당 재판부에 업무처리를 부탁했거나 직접 담당한 재판 결과가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넘어선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12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2월 네이처리퍼블릭 제품을 모방한 가짜 화장품 제조·유통 사범을 엄벌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정씨 소유의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법조비리로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이 수리하지 않아 아직 현직이다. 그는 현재 대법원에서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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