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3개월 선고..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해

'포스코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 전 의원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포스코 비리’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포스코에 혜택을 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이 전 의원에게 1년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이익을 포스코로 하여금 제3자에게 제공하게 했다”며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신제강공사 문제 해결과 관련된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역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측면도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은 뇌물공여, 1600억원대 배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포스코를 통해 지인인 박모씨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본 최초의 시점과 포스코 공장 문제가 불거진 시점의 선후 관계 등을 고려하면 박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공장 문제 해결과 대가 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이 전 의원에게 포스코의 신제강공장의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6억원, 정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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