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30분부터 영장심사 진행..결과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9시15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부회장은 아무런 말 없이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향후 기업 수사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검사 3~4명을 투입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다시 특검팀에 돌아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이 부회장은 풀려나 귀가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삼성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 삼성미래전략실 3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특검의 전략이다. 만약 이들 세 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원은 아마도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들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에게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라는 압박을 하게 된 것.

법원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구속영장을 만약 발부하지 않으면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따가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여론전은 뜨겁다. 경제 관련 언론들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질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등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야당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면서 법원을 압박하고 있다. 또 지난 주말 열린 촛불집회 성격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었지만 대기업 총수 구속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특검은 오는 2월 초 박 대통령을 서면조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목을 겨누고 있다.

박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때문에 이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박 대통령의 기소 여부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삼성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과연 법원에 먹혀들어갈지 여부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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