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리위,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징계 유보..20일 출석 요구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제명..김현아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의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

이와 함께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된 뒤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3년을, 이한구·현기환·박희태·이병석 전 의원 등은 제명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류여해 중앙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의 징계는 유보한다”면서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 판단으로 20일 예정된 징계대상자 출석 요구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리위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안건을 추가 심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유보됐으며,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원권 정지 3년’ 통보를 내린 김현아 의원에 대해서는 “당 존재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 활동 지속하고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위 지속하고 있는 것 고려해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탈당하지 않은 채 바른정당 소속으로 활동해 논란이 돼 왔다.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제명된 4명에 대해서는 “이 전 위원장은 공천과정의 책임과 총선에 참패해 민심을 이탈시킨 책임이 있고, 현 전 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돼 당 위신을 크게 훼손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또한 이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 3자 뇌물수수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선고받았으며 박 전 의장 역시 지난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 추행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전날 자진 탈당하면서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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