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등 소명정도 등 볼 때 구속 사유 인정 어려워”..향후 특검 수사도 차질 우려

[공공뉴스=박주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 부회장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는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3분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애 대해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 기각 소식을 전해들은 뒤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귀가했다.

전날 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날 이 부회장 측과 특검팀은 기금 출연의 대가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판단,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특검팀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최씨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들 가운데 처음으로 청구된 기업 총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팀이 향후 수사를 예고한 SK그룹과 롯데그룹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기업들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과정을 학습해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대응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새벽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 특검을 비롯해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팀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 등 삼성 수뇌부들부터 단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 이 부회장을 압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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