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특혜 의혹 ‘정조준’

[공공뉴스=박계형 기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청와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해명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종결된 지난 2015년 9월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5년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기존보다 강화된 3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하고, 2016년 3월1일까지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2.6%)를 처분토록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로 순환출자를 형성하거나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삼성은 지난해 2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적당한 매수자를 찾지 못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이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김학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공정위 실무자들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삼성SDI가 매각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이 1000만주였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삼성의 청탁을 받은 청와대가 개입해 공정위가 매각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을 절반으로 줄여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외부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삼성은 당시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어 자발적으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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