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등록 신처 받아들이되 개업 신고는 반려..“전관예우 악습 근절 위한 것”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4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혼외자 논란으로 사임했던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날 변협에 따르면, 지난 13일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채 전 총장이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은 받아들이되 개업 신고는 반려했다.

변협 관계자는 “전관예우의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병폐 때문”이라며 “채 전 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변협은 “채 전 총장이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적 업무에 종사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채 전 총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및 입회 신청을 냈다.

한편, 채 전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초기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이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이후 3개월 만에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정보 유출에 국정원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권 수호를 위해 채 전 장이 외압을 당한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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