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돈 전달했다는 진술 신빙성 인정 어려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6일 ‘성완종 리스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미랑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는 이날 무죄 판결이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맑은 눈으로 재판부가 판단해줘 감사하다”고 짧게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현직 도지사인 점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전달했다는 윤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4월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준표 1억’ 등 여권 정치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홍 지사와 함께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했으며, 이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현재 여권에서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홍 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경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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