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결론..朴-崔 ‘대포폰 570회 통화’에도 또 암초 만난 특검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특검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가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행정소송 부적절”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박 특검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다고 16일 밝혔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뜻한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면서 “국가기관(특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음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라며 “기관소송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책임자 등의 불승낙에 따른 쟁송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철수했다.

당시 청와대 측은 청와대가 군사·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장소인 만큼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에 따라 압수수색을 승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형사사건을 행정소송의 영역에 끌어들여선 안 되며 영장집행 거부 행위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朴대통령 ‘뇌물 혐의’ 입증에도 차질 불가피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통화했다는 차명폰을 찾아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집행정지가 각하 또는 기각될 경우 현행법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15일 박 대통령과 최씨가 대포폰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570차례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특검은 청와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하게 하는 임의 제출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측이 자신들에게 민감한 자료나 증거를 내놓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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