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폐지 항고 없어 최종 결정..자산 매각·채권자 배분 등 청산 절차 시작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40년의 역사의 국내 1위, 세계 7위 국적 해운선사 한진해운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한진해운에 대한 파산 선고를 내렸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주요 영업을 양도함에 따라 계속기업가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일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폐지 결정을 내렸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인정됐기 때문. 이후 채권자 의견 조회 등 2주간 항고기간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를 내렸다.

한진해운이 문을 닫게 되면서 직원 3900여명이 직장을 잃게 됐다.

한진해운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받지 못하게 될 미수금은 467억원, 한진해운의 모항이었던 부산 신항 3부두(HJNC)가 받지 못하는 하역대금은 294억3000만원에 이른다. 부산항만공사도 미수금과 하역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 모두 4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식은 다음달 초께 상장폐지된다. 법원의 파산 선고 직후 3거래일 간의 예고 기간 이후 거래가 재개되고, 정리매매 기간을 거쳐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한진해운은 1977년 설립됐으며, 1988년에는 국내 1호 선사이자, 최초의 상장사중 하나인 대한상선과 합병해 주식시장에 진입했다.

법원은 파산절차를 주관할 파산관재인으로 김진한(61·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 청산 절차가 시작된다. 앞으로 자산 매각과 채권자 배분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는 오는 6월1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다. 파산채권의 신고기간은 2017년 5월1일까지다.

한편, 한진해운은 최근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이날 사외이사 전원이 퇴사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노형종 전 KDF선박금융 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이 사외이사직을 퇴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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