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충북·전북·경기도 가축 반출금지 기간 오는 26일까지 늘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금지 기간을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구제역 발생 지역의 가축 반출 및 이동금지 기간을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전북·경기도 우제류 가축의 타 시·도 반출 금지 기간은 당초 19일에서 오는 26일까지로 연장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8~12일 시행된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과 지난 14일~18일 시행된 구제역 발생 시·군 인접지역의 돼지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시기(1~2주)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도 당초 18일에서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든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해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해 이동금지 기간만 26일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해서는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16일 기준)다. 접종 기간은 오는 19일까지 3일 간이다.

뿐만 아니라 소 항체 형성 기간을 감안해 전국 가축시장 86곳에 대한 폐쇄 기간도 연장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돼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했다”며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과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했던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를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판단,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